소득세 감면
2022. 7. 25. 07:31ㆍ관심사/금융&경제&시사
반응형
소득세, 법인세, 종부세(종합부동산세) 감면하여 개인 소비는 높이고, 기업은 투자를 늘릴 수 있게 함
소득세 같은 경우 중산층에 집중되어 물가 상승에 따른 ‘자동 증세’ 현상을 극복하기에는 너무 소폭 조정이었다고 함.
반응형
'관심사 > 금융&경제&시사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네이버 기사 스크랩 (0) | 2022.07.29 |
---|---|
청년희망적금 (0) | 2022.07.26 |
[경제 기사 스크랩] 출근 길 디그 필수 !! (0) | 2022.07.21 |
[경제 기사 스크랩] 금융권의 다양한 사업/은행이 금융업 외의 일을 ? (0) | 2022.07.21 |
[시사 스크랩] 일본 아베 총리의 부고 (2) | 2022.07.11 |